202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
작성일 2022.03.03
작성부서 영오면
조회수 389
○ 보급대수: 252대(승용 195대, 화물 57대)
※ 보급대수는 보급여건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음
- 신청기간: 2022. 2. 22.(화) ~ 2022.12.20.(화) 18:00
※ 보급대수는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
○- 신청자격: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
○- 지원금액: 차종별 차등지원
○- 선정: 출고-등록 순
○- 신청방법: 자동차 제작-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 작성
○- 유의사항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79조의3,제1항에 의거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
-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-말소 시에는 고성군 사전 승인 필요
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