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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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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

작성일 2022.03.03

작성부서 영오면

조회수 389

보급대수: 252(승용 195, 화물 57)

보급대수는 보급여건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음

- 신청기간: 2022. 2. 22.() ~ 2022.12.20.() 18:00

보급대수는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

- 신청자격: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

- 지원금액: 차종별 차등지원

- 선정: 출고-등록 순

- 신청방법: 자동차 제작-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 작성

- 유의사항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79조의3,1항에 의거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

-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-말소 시에는 고성군 사전 승인 필요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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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영오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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